[人터view] 나라에서 주는 내 의료비가 보험사로? / YTN

2021-02-06 29

우리나라 국민 70% 이상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의료비 환급금을 이유로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공간, 시선을 전하는 인터뷰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빚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영상리포트 내레이션]

[A 씨 / 실손보험 가입자 가족 : 국가의 환급금이라는 건 공공재원으로 마련된 거잖아요. 이게 민간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B 씨 / 실손보험 가입자 : 약관에도 없는 내용이고, 두루뭉술한 내용 가지고 거대 집단인 보험사가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는데 당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의료비가 많이 나온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환자가 낸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이듬해에 돌려준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 본인부담상한제 관련한 상담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A 씨의 언니는 지난해 8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뇌 손상을 입어 장기 입원 중이다.

한 달 만에 천만 원 넘는 치료비가 나왔지만 A 씨는 언니가 들어둔 실손보험을 떠올리며 안도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지급한 금액은 582만 원뿐.

[A 씨 / 저산소성 뇌 손상 환자 가족 : (소득 구간별 상한액) 582만 원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초과가 됐다고 이후에 (발생하는) 금액은 이제 실비보험금 지급을 해줄 수 없다고 그렇게 안내장이 날아왔어요. (그러면 치료비는 어떻게 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너무 평온한 말투로 항상 그렇게 말해왔듯이 "일단 빚을 내서 병원비를 충당하시고 내년 8월에 환급받으세요. 국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의 근거는 2009년 개정된 표준약관이다.

여기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ㄱ 보험사 : (약관) 문구가 어떻냐면 '나라에서 환급되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본인 부담상한제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실손보험 제도에 다 동일하게 있는 제도입니다.]

이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에서 정하고 각 보험사가 판매 규정으로 삼는다.

그럼 2009년 약관 개정 이전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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